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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 뺀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 뺀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7.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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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토끼ㆍ기니아피그 등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을 제정ㆍ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련됐다.

화장품의 안전성은 화장품 성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반ㆍ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 시험과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평가하는 피부자극 시험ㆍ단시간 노출법(STE)을 활용한 안자극 시험 등으로 평가한다.

안전평가원은 “향후에도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화장품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15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산ㆍ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이 개최된다.

김다솜 기자 somda17@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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