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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유착유기 품질 관리 및 사용 실태 종합 검사 실행
식약처, 모유착유기 품질 관리 및 사용 실태 종합 검사 실행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8.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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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유착유기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품질과 안전 관리를 종합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모유착유기 제조‧수입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회수ㆍ폐기 명령 조치를 하였다.

위반 업체는 탑랜드ㆍ비엠메디칼ㆍ유니맘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모유착유기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수거하여 전원입력ㆍ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ㆍ소음ㆍ역류차단ㆍ타이머 등 성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개 제품이 안전과 무관한 성능(흡인압력) 기준 부적합이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하여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흡인압력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ㆍ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모유착유기의 광고 여부를 점검하여 43건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유착유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민경 기자 aksrud@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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