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이달 30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궐련형 담배는 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궐련)를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형식이다.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으나, 최근 출시된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이렇다 보니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 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면서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이수철 기자 sco624@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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