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대신 가볍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맥주 맛 음료'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술을 피해서 선택한 음료에도 알코올이 조금씩은 들어 있을 수 있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는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을 1% 미만 함유한 제품을,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을 일체(0%) 넣지 않은 제품을 가리킨다. 때문에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더라도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거나 임산부일 경우 '무알코올'로 표기된 음료를 골라야 한다. 두 음료 모두 '성인이 먹는 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받아야 한다고 식약처 측은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maysy@foodnmen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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