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환자당 1명의 보호자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ㆍ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로써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윤지 기자 solivelyso@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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