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2 13:29 (화)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된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된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8.1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인정범위가 미백ㆍ주름개선ㆍ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탈모방지ㆍ아토피 보습제ㆍ여드름 피부 각질화 방지 등 11종으로 크게 확대된다.

할랄ㆍ천연ㆍ유기농 인증 화장품에 대해서도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고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할랄ㆍ천연ㆍ유기농 화장품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 개발을 촉진하고자 식약처장이 인증한 기관에서 할랄ㆍ천연ㆍ유기농 화장품을 인증ㆍ보증받은 화장품은 해당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외국 상표나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도 개선했다.

이는 화장품 업체가 외국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화장품법과 상표법에 중복으로 처벌받는 것이 다른 업계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과 할랄ㆍ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경 기자 mint_cmk@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