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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실시
식약처,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실시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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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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