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1 09:10 (월)
조영제 예민반응 가족력 있으면 과민반응 보일 가능성 14배
조영제 예민반응 가족력 있으면 과민반응 보일 가능성 14배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2.27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소 알레르기 질환 있으면 과민반응 경험 가능성 7배
-식약처, 약 20만명의 조영제 과민반응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X-선 진단ㆍ검사 시 조영제에 의한 과민반응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컴퓨터단층촬영(CT)을 비롯한 X-선 진단ㆍ검사 시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과 가족력,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많았다.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 가량 과민반응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ㆍ중앙대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 사용자 19만449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이상반응은 총 1401건 발생했다. 이상반응의 구체적 내용은 국소적인 가려움증ㆍ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ㆍ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과 경련 등 중증 1.1%(15건) 등 이다.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이었다. 이상반응이 있다고 해서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식약처는 이날 CT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리플릿도 제작ㆍ배포했다. 리플릿 이름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전국 종합병원과 관련 학회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ㆍ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린다.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을 가진 환자에겐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가 권장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ㆍ안면 부종ㆍ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박용환 기자 praypyh@kofrum.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