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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점상 합법화할 경우 위생 관리 어떻게 할까?
서울시, 노점상 합법화할 경우 위생 관리 어떻게 할까?
  • 푸드앤메드
  • 승인 2016.08.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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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식품위생법 적용하면 살아남을 곳 소수 뿐


-완화 규제 만들어 적용하면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이 문제


서울시가 내년부터 일정 규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불법 노점 8000여 개를 합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부정적 여론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났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점상을 합법화할 경우 최대 난제로 예상되는 것은 위생 문제 해결 방법이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노점상이 합법화되면 그에 맞는 위생 점검을 하겠다” 밝혔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다.

현재 길거리에서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점의 대부분은 불법 노점상이다. 식품위생법 등 기존의 위생 관리 법규만으론 관리가 어렵다. 서울시가 최소한의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점에 대해서도 위생 점검과 지도를 하고 위반이 계속되면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는 있지만 임시조치일 뿐이다.

경북대 식품외식산업학과 최찬익 교수는 “노점상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관리하기는 실질적으론 힘들 것”이라며 “일반 식당이 대상인 식품위생법으로 노점상을 관리하면 살아남는 노점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면 노점상은 일반 식당과 같은 정도의 위생 청결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노점상이 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급수 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냉동이나 냉장 시설에 보관ㆍ관리하는 등 조건을 두고 있다. 현재 급수 시설이나 냉동ㆍ냉장 시설을 갖춘 노점상은 많지 않다. 물통에 대량으로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거나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냉장 시설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교수는 “노점상에 특화된 완화 규제를 만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생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공간 탓에 식재료를 노점이 아닌 다른 공간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식재료의 출처를 제대로 알기 힘들고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하기도 어렵다. 냉장고에서 꺼내 상온에 노출된 식품은 그날 소진해야 하는데 판매 장소ㆍ보관 장소가 달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없어 남는 식재료가 생길 수 있다. 결국은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일이다.

노점상에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면 식품위생법 적용으로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는 일반 식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노점상 합법화 이전에 노점상 위생 관리 규제의 틀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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