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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메가-3 지방 산패 기준 마련
식약처 오메가-3 지방 산패 기준 마련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3.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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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EPAㆍDHA 등 오메가-3 지방을 함유한 제품의 산화와 산패를 관리하기 위해 산가와 과산화물가의 규격을 신설했다.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식용유ㆍ유지 식품 등 지방의 산패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오메가-3 지방의 산가의 허용 기준은 3.0 이하(밀납 또는 레시틴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5.0 이하), 과산화물가는 5.0 이하로 정했다. 해당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루테인의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루테인이 아니라, 마리골드꽃추출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오혜진 기자 hjoh0318@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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