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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 폐기
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 폐기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3.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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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에뛰드 하우스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판매중단, 회수조치
-식약처,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안티모니, antimony)은 금속 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오혜진 기자 hjoh0318@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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