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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명칭, 무단 사용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전문병원”명칭, 무단 사용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6.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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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18.5%,)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홈페이지 및 SNS 등에서「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하여,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의료광고 위반이 407건(76.1%)이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박용환 기자 praypyh@kof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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