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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여름철 폭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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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동안 농업인에게 기상 정보를 제공(1일 2회 이상)하고 특히, 고령농업인(65세 이상)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 축산 농가에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10.15)하여 폭염 상황 파악 및 피해 복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분야는 주로 논・밭, 비닐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편이다.

최근 가축 폐사, 생산성 감소 등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액도 커지는 추세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촌 마을방송, 거리방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1일 2회 이상 폭염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도록 대응요령을 발송한다.

직접 고령농업인을 찾아가 봉사하는 농업인 행복버스(의료서비스 제공) 및 행복나눔이(취약 가구 가사활동 지원)사업 참여 봉사자들도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장, 농작물 관리요령 제공 등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피해우려지역*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혹서기 가축사양 및 환기시설 관리, 그늘막 설치 등을 지도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 및 돼지 사육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폭염 피해가 주 계약에 포함된 가금류와는 달리 특약으로 운영되는 돼지 축종은 폭염특약도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폭염이 지속되면 토양 수분이 부족해져 농작물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농가가 관수작업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하는 등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셋째,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 파악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혜진 기자 hjoh0318@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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