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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막기 위해 안전관리 철저하게 시행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막기 위해 안전관리 철저하게 시행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6.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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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오남용으로 인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관리 위해 취급규칙 개정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취급규칙을 개정하였고, 6월 29일에 개정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급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판매기록 대상의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소비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에 대한 투약 지도를 해야 하고, 판매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수입허가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 시행이 원활할 수 있더록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도할 것이다.

이수철 기자 sco624@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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