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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탈모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 푸드앤메드
  • 승인 2018.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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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탈모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점검
- 허위·과대 광고사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21개의 기능성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링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점검은 허위·과대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방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21개 제품(19개사)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들 중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접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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