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ㆍ유통ㆍ사용 등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ㆍ모델명ㆍ허가번호ㆍ제조번호 등 표준코드 정보를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등록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지 기자 dkttkd@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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