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를 보면 성분 알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용기ㆍ포장이나 첨부문서를 확인하면 약의 성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17년 12월 3일부터 허가ㆍ신고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여 제조하고 수입하는 제도이다. 우선 의약품 성분을 쉽게 찾으려면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http://drug.mfds.go.kr)에 접속해 제품명을 검색한다. 그 다음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고 제품명을 클릭하면 의약품상세정보가 뜨는데 원료약품 및 분량 찾기를 누른다. 마지막으로, 유효성분 및 첨가제 정보를 확인하면 약 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성분 정보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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