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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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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보건복지부는 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18.12.31.~19.3.30.)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여태까지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때에도 창문 틈이나 등ㆍ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온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각 시ㆍ군ㆍ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보도, 벽면 등에 성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흡연실 관련 규정에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이 해당된다. 이 역시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19.1.1.~19.3.31.)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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