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검사소를 16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해 제도 개선과 보완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경매하기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 검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검사소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신선식품인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 농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소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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