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첫 발생 -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9년 1월 15일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하여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ASF는 몽골 불강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다.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금번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화물 조사가 실시 된다. X-ray 검색활동 강화와,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16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산업연수생 대상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공항리무진・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해외여행자・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15개소)* 내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배치하여 홍보 진행 중이며 ASF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몽골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 중국 및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등(총15개소; 중국 10, 러시아 5개소)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20개성․4개시, 97건 발생)과 아시아 두 번째로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 캠페인(1.31)을 시행할 계획이다. *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서유미 기자 yms0745@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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