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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명 더 혜택 예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명 더 혜택 예상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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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뿐 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으로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자격이 있는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 ~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시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윤지 기자 dkttkd@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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