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3 (목)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30~3.11)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30~3.11)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1.3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 폭넓게 수렴 후 개정안 확정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부정수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1.30~3.11까지 40일간 진행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18년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 확대이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ㆍ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변수를 확대한다. 2) 자살자ㆍ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 기준 마련이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이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 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기별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 규정이다.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2020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조사를 병행 할 수 있다. 2)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규정이다.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18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윤지 기자 dkttkd@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