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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궁합'이 있다
건강기능식품도 '궁합'이 있다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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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응고 억제 약 복용 중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고혈압 치료제와 칼륨 함유 건강기능식품도 '상극'




곧 민족의 명절인 설이다. 설날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마그네슘ㆍ칼슘ㆍ철과 함께 사용하면 골다공증 약의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 영양소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 치료제를 나이아신(비타민 B군의 일종)과 함께 섭취해도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고혈압 치료제와 요오드ㆍ칼륨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 함께 섭취하면 혈액 내 칼륨 농도를 증가시켜 고(高)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와파린 등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 K나 클로렐라(비타민 K 함유)가 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혈액이 잘 묽어지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 억제약을 복용 중인 장기 이식 환자는 클로렐라ㆍ스피룰리나 등 면역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입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ㆍ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표시하도록 허용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늘ㆍ감초ㆍ가시오가피 등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이롭다고 여겨온 식품(유사 건강식품)이지만 식약처의 건기식 인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건강기능식품 문구ㆍ도안을 제품에 표시하면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TVㆍ신문ㆍ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사전심의가 법적 의무사항이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광고는 과대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나 당뇨병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입 전에 콜레스테롤 개선ㆍ체지방 감소 도움ㆍ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 기능성 표시를 필히 확인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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