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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 2018년 위생상태 불량한 해외 제조업소 74곳 수입중단 등 조치
식약처, 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 2018년 위생상태 불량한 해외 제조업소 74곳 수입중단 등 조치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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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8년 현지실사 대상은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부적합율은 18.2%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이유에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ㆍ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ㆍ기구류의 세척ㆍ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ㆍ위생 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ㆍ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또한 부적합 품목은 과ㆍ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37곳의 위생, 안전 상태가 불량한 곳에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를 한다. 나머지 37곳은 개선 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해외제조 업소 450개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ㆍ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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