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번 개정안 통해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우려 식품은 사전 안전성을 확인해, 위해식품이 수출국에서부터 차단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의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 영ㆍ유아 섭취대상 표시 제품의 수입신고 시 영ㆍ유아 섭취대상 신고의무화 등이다. 수출국은 대구 등의 어류머리나 창란 등 어류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안전관리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 수입위생평가 시 수출국의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수출국의 생물학적ㆍ물리적ㆍ화학적 요소에 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영ㆍ유아가 섭취대상임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영ㆍ유아 섭취대상’임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영ㆍ유아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통관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는 위해우려 식품은 사전 안전성을 확인해 위해식품이 수출국에서부터 차단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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