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질산이온의 기준은 0.07 g/kg 이하이며, 검출된 제품은 0.08g /kg 이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인 주식회사 청산식품이 제조ㆍ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19년 1월 8일 이었으며, 생산량은 39.5kg이다. 생산량 79개 중 7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곳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엡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능하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