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ㆍ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 가능하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이상사례 분석ㆍ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ㆍ심의한 내용이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가능 하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 ->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ㆍ후 확인사랑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저작권 ⓒ ‘당신의 웰빙코치’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푸드앤메드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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