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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디딤돌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식약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ㆍ시행...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식약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ㆍ시행...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 푸드앤메드
  • 승인 2019.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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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으로도 규제 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식품ㆍ의약품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제정 내용에는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 제ㆍ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ㆍ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법령해석 심의요청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위원회 심의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또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예규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성장과 국민편익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법령해석 위원회 운영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민희 기자 kkmmhh@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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