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 추적조사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 앞당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한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고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중이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와 물, 메탄올, 에탄올 등으로 구성된 독극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지난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앞당겨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을 관리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양식장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화학물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하고 있다. Tag #식약처 #뱀장어 #뱀장어양식장 #포르말린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문현아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