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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구피임약, 35세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식약처, “경구피임약, 35세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 문현아
  • 승인 2019.03.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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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기준 근거 변경, "혈전등 발병 위험 높여" 
-머시론·마이보라 등 피임약 상위 품목 모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피임약 복용을 삼가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금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했고,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제품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리딩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등이 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사 18개 품목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흡연과 여성 연령이 피임약 부작용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혈전증 발생을 높이기 때문이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흡연여성의 혈전 발생 위험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피임약 공통 성분인 에스트로겐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 혈전을 만들기 쉽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막히게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혈관 탄력은 떨어진다.

이번 조치로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일선 약국에서도 해당 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투여 금기 대상으로 추가됐음을 고지하는 등 복약지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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