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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알레르기 예방 교육 실시
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알레르기 예방 교육 실시
  • 문현아
  • 승인 2019.03.2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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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으로 진행

-알레르기노트·홍보물 등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등에게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해 국민참여 예산으로 실시된다.

국민참여 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 우선 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사업의 교육·홍보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 제작과 송출, 조리식품 메뉴별로 알레르기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노트 배포, 알레르기 의미 및 대상, 손님 응대요령 등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배포, 영업자 교육 등이다.

특히 ‘알레르기 노트’는 알레르기 원료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메뉴별 알레르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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