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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입 세척제 회수ㆍ폐기
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입 세척제 회수ㆍ폐기
  • 방상균
  • 승인 2019.04.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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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입 세척제 회수ㆍ폐기
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입 세척제 회수ㆍ폐기

 

 -젖병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때 문제된 성분 검출

 -해당 제품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 반품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사용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ㆍ폐기한다고 밝혔다.

 CMIT/MIT가 검출된 제품(제조일자)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2018년10월12일ㆍ2019년2월4일ㆍ2019년2월5일), ‘에티튜드 무향 13179’(2019년1월10일)과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2019년2월20일),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2019년2월14일) 등이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와 수거ㆍ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ㆍ유럽에선 샴푸ㆍ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척제ㆍ헹굼보조제ㆍ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다.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진행 중이다.  방상균 기자 seduct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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