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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해물질 관리 ‘인체중심’으로 전환 
식약처 유해물질 관리 ‘인체중심’으로 전환 
  • 문현아
  • 승인 2019.04.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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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해물질 관리 ‘인체중심’으로 전환 
식약처 유해물질 관리 ‘인체중심’으로 전환 

 

 -기존 방식은 인체 영향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약점

 -2022년까지 유해물질 60종 선정해 통합 위해성평가 실시 예정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성 평가가 단일 제품 중심에서 ‘인체에 끼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해 고시했다. 

 그 동안 식약처의 위해성 평가는 식품위생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단일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은 위해성 평가 방법과 절차가 제품군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되고, 유해물질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위생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거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사람이 섭취ㆍ투여ㆍ흡입ㆍ접촉할 수 있는 모든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인체적용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동일한 유해물질로 인해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현아 기자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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