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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소화제 제조사에 임부 안전성 자료 요청 
식약처, 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소화제 제조사에 임부 안전성 자료 요청 
  • 박태균
  • 승인 2019.04.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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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소화제 제조사에 임부 안전성 자료 요청 
식약처, 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소화제 제조사에 임부 안전성 자료 요청 

 

 -현호색은 한방에서 어혈 제거 성분으로 사용되는 성분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이 함유된 소화제 까스활명수ㆍ까스활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추가 연구를 최근 지시했다.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지시할 방침정이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선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성분으로 쓰인다.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평가가 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동화약품의 활명수ㆍ활명수골드액ㆍ까스활명수큐액ㆍ활명수디액ㆍ활명수큐액ㆍ까스활명수에스액ㆍ미인활명수ㆍ꼬마활명수, 삼성제약의 까스명수에프액, 보령제약의 라모루큐정, 동아제약의 광동까스원액ㆍ베나치오액ㆍ베나치오키즈시럽ㆍ베나치오에프액ㆍ베나치오엘액, 한중제약의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경진제약의 소푸리진액, 한국신약의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 등이다. 

 이같은 식약처의 조치는 현재 자료론 현호색이 들어간 소화제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식약처가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임부는 복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되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선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소화제를 음용할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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