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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여드름약, 임신 확인 후 처방 의무화 
식약처, 먹는 여드름약, 임신 확인 후 처방 의무화 
  • 박권
  • 승인 2019.04.1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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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여드름약, 임신 확인 후 처방 의무화 
식약처, 먹는 여드름약, 임신 확인 후 처방 의무화 

 

 -먹는 여드름약,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 기형 유발 위험

 -6월부터 관리 강화, 최장 30일까지만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흔히 ‘먹는 여드름약’으로 통하며, 대개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ㆍ건선 환자에게 처방된다.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의 임신예방 프로그램엔 ”의ㆍ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의ㆍ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해야 하며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최장 30일까지만 처방된다.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의ㆍ약사용 점검표와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ㆍ의원과 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왔다”며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권 기자 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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