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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농식품부,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 방상균
  • 승인 2019.04.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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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농식품부,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

 

 -선발되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최장 3년간 지원

 -선발된 청년창업농 중 귀농인 비율, 재촌 청년의 약 2.3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600명을 신규 선발함에 따라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선발엔 2981명이 지원해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ㆍ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 결과 경북ㆍ전북ㆍ전남ㆍ경남ㆍ경기 등의 순으로 선발인원이 많았다. 전년 대비 창업예정자의 비율이 16.8%포인트 증가했다.

 선발된 청년창업농 중 귀농인은 1115명으로, 재촌 청년 485명의 2.3배 수준이었다. 성별론 남성이 1321명, 여성이 279명이었다.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농업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451명(28.2%)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ㆍ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은 330명(20.7%)이었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819명(51.2%)이었다.

 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ㆍ농지임대ㆍ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한다.

 우선 선발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651명에겐 4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업예정자 949명에겐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에겐 창업자금(3억원 한도,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준다.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해 영농기술교육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이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상균 기자 seduct1@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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