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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농식품부, 축산물 반입 검색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농식품부, 축산물 반입 검색
  • 문현아
  • 승인 2019.04.1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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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농식품부, 축산물 반입 검색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농식품부, 축산물 반입 검색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축산물을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공항ㆍ항만에 자진신고함 설치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공항ㆍ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집중 검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ㆍ몽골ㆍ베트남 등지에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부처 합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후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여행객은 스스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여행객이 들여온 축산물을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공항ㆍ항만에 자진신고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도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태료가 현재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6월 말부터는 1차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크게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일제검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전국 공항ㆍ항만에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한다. 여행사ㆍ한국관광공사ㆍ외교부와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국내 여행객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현아 기자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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