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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획량 급감한 살오징어 보호 위해 4~5월 2달간 금어기 지정
해수부, 어획량 급감한 살오징어 보호 위해 4~5월 2달간 금어기 지정
  • 박태균
  • 승인 2019.04.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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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획량 급감한 살오징어 보호 위해 4~5월 2달간 금어기 지정
해수부, 어획량 급감한 살오징어 보호 위해 4~5월 2달간 금어기 지정

 

 -살오징어 어획량, 1999년 25만t에서 지난해 4만6000t으로 급감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에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포획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키로 했다. 해수부는 매년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올해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이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전체 길이 21cm 이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외투장이란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까지를 말하며, 마치 외투를 걸친 것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어기고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ㆍ겨울에 주로 산란한다. 

 가을ㆍ겨울에 태어난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ㆍ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간다. 수온이 낮아지는 9~10월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를 시작한다.

 봄은 가을ㆍ겨울에 태어난 어린 살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기다. 해수부는 이들이 어미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산란할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9년 25만t, 2017년 8만7000t에 이어 지난해 4만6000t으로 급감했다.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자원관리가 시급한 어종으로 꼽히고 있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 연장과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어종이다. 봄ㆍ여름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ㆍ겨울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고등어의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양쯔강 연안해역과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다. 산란하는 어미와 어린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3~6월엔 조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과 국민 모두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균 기자 fooding123@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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