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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성공 위해 지원키로 
식약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성공 위해 지원키로 
  • 문현아
  • 승인 2019.04.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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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성공 위해 지원키로

 

 -‘공유주방’은 여러 창업자가 주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리 공간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자가 휴게소 시설 사용  

 

 올 상반기부터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부산방향 안성휴게소에서 야간에 문을 닫는 매장을 청년ㆍ취약계층이 창업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이다. 우버의 창립자 트래비스 칼라닉이 주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업 분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전 8시~오후 8시엔 기존 휴게소 운영자가 사업을 한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는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자가 휴게소 시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사는 오는 5월 청년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시범 사업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6월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에서 ‘공유주방’을 볼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 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현아 기자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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