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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ㆍ포장’ 제도 도입
식약처,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ㆍ포장’ 제도 도입
  • 문현아
  • 승인 2019.04.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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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용 달걀 선별ㆍ포장’ 제도 도입

 

 -1년의 계도기간 인정해 실제 시행은 내년 4월부터

 -판매 전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서 선별ㆍ포장해야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달걀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ㆍ세척ㆍ검란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ㆍ편의점ㆍ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면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선별ㆍ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선 자동화 설비로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ㆍ검란해 과거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딘다. 식약처는 다만 관련 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달걀 유통업자는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안명순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ㆍ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아 기자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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