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2 13:29 (화)
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의약품 아니다” 
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의약품 아니다” 
  • 문현아
  • 승인 2019.04.3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의약품 아니다”

 

 

 -외음부 세정제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797건 적발 

 -의학적 효능ㆍ효과 표방하면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음부 세정제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ㆍ미세먼지ㆍ탈모ㆍ여성건강ㆍ취약계층 등과 관련한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2881건 중 797건이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753건)은 ‘소염’, ‘질염 치료ㆍ예방’,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데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인데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소염ㆍ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나 광고할 수 없다”며 “외음부 세정제는 단순히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797건 가운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시정ㆍ고발 조치하고, 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현아 기자 moon@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