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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부터 대게ㆍ꽃게잡이 불가”
해수부 “6월부터 대게ㆍ꽃게잡이 불가”
  • 박권
  • 승인 2019.05.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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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부터 대게ㆍ꽃게잡이 불가”
해수부 “6월부터 대게ㆍ꽃게잡이 불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
 -참홍어ㆍ낙지ㆍ펄닭새우도 6월부터 금어기 시작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잡이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등 5개 어종에 대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꽃게는 6월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지난 1963년 처음 설정된 대게 금어기는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 중이다. 3월부터 4월까지는 경북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이 조업금지구역이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 처음 설정됐다. 연평도 주변과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 어장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부터 8월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알을 품은 꽃게는 연중 포획 금지 대상이다.
 참홍어(6월 1일~7월 15일)ㆍ낙지(6월 1일~30일)ㆍ펄닭새우(6월 1일~8월 31일)도 6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권 기자 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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