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2 13:29 (화)
농식품부, 붉은불개미 검역 방식 강화 
농식품부, 붉은불개미 검역 방식 강화 
  • 박권
  • 승인 2019.05.26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붉은불개미 검역 방식 강화 
농식품부, 붉은불개미 검역 방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수입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돼 검역 방식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검역 방식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 대해 약 80% 가량의 표본추출 방식이었지만 전체 개장검사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중국산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면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할 방침이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조경용 석재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로 시료를 전달해 최종 확진하는 기존 체계도 영상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권 기자 pkwon@foodnmed.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