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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  
농식품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  
  • 박권
  • 승인 2019.05.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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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  
농식품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 3곳 중 1곳이 미진행
  -적법화율 낮은 지자체 대상, 집중관리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섰다. 특히 적법화 과정에서 폐구거(못 쓰는 소규모 수로)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각 등이 필요하면 농식품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공기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3만200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는 18.4%인 590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 접수와 설계도면 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곳은 1만4500여 농가다. 아직도 측량 중이거나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곳도 1만1000여농가로 전체의 3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이거나 고령의 축산농가는 적법화 비용 부담을 갖고 있고 적법화 기한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 행정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의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5월 22~23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각 도별 관리 대상 시군은 경기 9개, 강원도 6개, 경북 10개, 경남 5개, 충북 8개, 충남 6개, 전북 6개, 전남 8개 등 모두 58개 지자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점검에선 적법화가 미진한 원인을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폐구거로 인해 적법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구거의 신속한 용도폐지와 해당 부지의 매각도 주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해서도 적법화 대상 축사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제도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신속히 축산농가에 매각할 것도 요청했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는 9월 27일까지 축사 인허가를 받는 못하는 농가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권 기자 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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