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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이물 신고 접수 때 식약처 통보 의무화
 배달앱 이물 신고 접수 때 식약처 통보 의무화
  • 문현아
  • 승인 2019.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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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이물 신고 접수 때 식약처 통보 의무화
 배달앱 이물 신고 접수 때 식약처 통보 의무화

 -식약처, 식의약품 안전 강화 제도 7월부터 시행
 - 노인 복지시설 급식 위생 안전ㆍ영양관리 지원도 포함

 
 오는 7월부터 배달의 민족ㆍ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통관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되고, 통관검사 때 부적합 판정 받은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의 식품이 이미 유통 중일 때엔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처럼 식의약품 안전을 강화한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의약품 주요 정책’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분야에선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 안전ㆍ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 축제ㆍ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오는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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