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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멀츠사 보톡스 ‘제오민주’ 1개월 수입금지 처분
식약처, 멀츠사 보톡스 ‘제오민주’ 1개월 수입금지 처분
  • 문현아
  • 승인 2019.06.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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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멀츠사 보톡스 ‘제오민주’ 1개월 수입금지 처분
식약처, 멀츠사 보톡스 ‘제오민주’ 1개월 수입금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주’에 대해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할 때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해당 업체는 통관 이후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1개월 수입금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9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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