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멀츠사 보톡스 ‘제오민주’ 1개월 수입금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주’에 대해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할 때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해당 업체는 통관 이후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1개월 수입금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9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Tag #식약처 #멀츠사 #보톡스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문현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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