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기준 초과 검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 기준치를 초과한 천보한방식품의 ‘붉은빛 석류여인 100’를 판매중단ㆍ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유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했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226.4kg(70㎖×60포×292박스)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Tag #식약처 #붉은빛석류여인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문현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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