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재활용 PET로 식품용기 만든 업체 다수 적발 -식약처ㆍ환경부ㆍ지자체 공조 체체 구축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ㆍ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ㆍ분해ㆍ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치면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ㆍ가열ㆍ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Δ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위반사실을 확인해 20곳을 적발했다. 이 중엔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ㆍ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검사했다. 이 검사에선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ㆍ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Tag #식약처 #pet #부적합재활용 #재활욜pet 저작권자 © 데일리 푸드앤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문현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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