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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약처,  ‘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 문현아
  • 승인 2019.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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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약처,  ‘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2-플루오로펜타닐은 미국에서 사망 사고 유발 
 -임시마약류로 지정돼도 수ㆍ출입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2-플루오로펜타닐과 파라메톡시부티르펜타닐(p-Methoxybutyrfentanyl)은 1군 임시마약류, 쓰리히드록시텐사이클리딘(3-HO-PCP)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지정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상 물질은 공격성ㆍ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ㆍ호흡억제ㆍ이상보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ㆍ소지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미국에선 2-플루오로펜타닐을 사용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된다. 이 물질을 소지ㆍ사용하거나 제조ㆍ매매, 수출ㆍ입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다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앞으로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현아 mo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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