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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신규 도입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신규 도입 
  • 박권
  • 승인 2019.06.2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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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신규 도입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신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농가당 270만원 추가 이익 예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공기열ㆍ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을 활용해 농가에서 감축하게 되는 온실가스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농업인은 영농수입 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ㆍ목재 펠릿 보일러ㆍ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이 등록됐다.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100t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만원의 추가 농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권 pkwon@foodn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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